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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기간, 유의 사항)

by 소소트렌드 2023. 7. 31.

안녕하세요. 소소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수당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손 썸네일

1. 사업개요

정책 유형 생활지원
정책 소개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주관기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지원내용 1.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2.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청년수당 금전 지원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추진
사업운영기간 2023.03.01 ~ 2023.12.31
사업신청기간 2023.03.09 ~ 2023.03.16
지원규모 약 20,000명

2. 신청자격

연령 19세 ~ 34세
참고요건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학력 고졸미만 , 고교졸업 , 대졸예정 , 대학졸업 , 석박사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참여제한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Q&A로 문의
심사 및 발표 1.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 하는 청년 선정 우대

2. 예비선정자 발표 : 2022. 4.월(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제출서류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사람만 선정)인 경우만 제출
-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4. 상세안내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5.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