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소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수당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정책 유형 | 생활지원 |
정책 소개 |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
주관기관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
지원내용 | 1.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2.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청년수당 금전 지원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추진 |
사업운영기간 | 2023.03.01 ~ 2023.12.31 |
사업신청기간 | 2023.03.09 ~ 2023.03.16 |
지원규모 | 약 20,000명 |
2. 신청자격
연령 | 19세 ~ 34세 |
참고요건 |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학력 | 고졸미만 , 고교졸업 , 대졸예정 , 대학졸업 , 석박사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
특화분야 요건 | 제한없음 |
추가단서사항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
참여제한대상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3. 신청방법
신청절차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Q&A로 문의 |
심사 및 발표 | 1.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 하는 청년 선정 우대 2. 예비선정자 발표 : 2022. 4.월(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신청사이트 |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
제출서류 |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사람만 선정)인 경우만 제출 -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4. 상세안내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5.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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